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