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