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어느 절차라도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