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 전업률 30% 이상 또는 공장·제조업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비제조업은 점포 신설·이전, 리모델링,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최대 35억 원, 비제조업은 최대 1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제조업이 최대 8년, 비제조업은 기본 2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