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의무화된 유상운송 허가 취득 준수를 당부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써 시설에서 직접 소유해야 한다.또한,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출고됐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경우는 9인승 미만도 허가 대상이 된다.어린이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