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