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충남도 내 최초로 깨끗한 바다 조성과 어업인 안전을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어구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귀감이 되고 있다.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어구 보증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궁리항 인근에 폐어구 회수장소를 마련해 폐통발 어구 정기 수매를 실시했다.현재 보증금 없이 구입한 일반 통발 어구에 대해 개당 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증금 표식이 있는 통발의 경우 개당 1,000~3,000원에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