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간다.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은 6월,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된다. 1~6월은 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7~12월은 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각각 6월 1일, 12월 1일이다. 차량 취득시부터 납기일까지 일자로 일할계산 된다.만약 자동차세 연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그 해에 자동차를 매각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비례하여 계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