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