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저울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검사는 저울 명판·봉인 확인 및 사용 오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한 저울에는 저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