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도·행정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단순한 문의나 불편 제기를 넘어 행정처분과 제도 운영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23년 18건, 2024년 226건, 2025년 344건이며, 올해는 8월 31일 기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