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 총 24억 5천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9,031명에게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상금과 대상자는 올해 초 관내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실제 거주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거주지, 전입 일자, 실제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평가 단위 웨클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경우 1종 지역,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