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