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348명에게 총 6,2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