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 1억2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0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하남시는 일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