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26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