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