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