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축산법상 52종의 모든 가축을 방목할 경우 입목이나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방목 가축의 생태 특성이 반영됐다.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만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