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