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 마지막달이 되었다. 매해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1~6월 기간 소유분만큼은 6월에 부과되며, 7~12월 소유분만큼은 12월에 부과된다. 즉, 취득 시점부터 납기일까지 일할계산하는 것이다.일할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10일에 조기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7월 1일 ~ 10월 10일 기간분 만큼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위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