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자동차세 감면분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실시됐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감면 대상 차량이 실제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감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 간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지난 5년간 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719대의 차량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