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