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관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약 6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경우였으나,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