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정단가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주는 방식이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 운영해 왔다.이번에 전략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