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