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이 주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13건은 올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