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