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