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종이용기 제조 기업 삼륭물산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미지정 결정의 근거가 된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3월 27일이고, 지연 공시일은 2026년 7월 30일이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미지정 결정일은 2026년 9월 16일이며,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