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한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제도다.해당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선임함으로써 법인의 예산, 임원 임면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