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모두 174건을 접수·처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 팩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