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