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