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3일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