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대상자 요건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한다.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