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될지 관심이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편안에 따른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또한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까지 허용하되,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에도 불구, 건축물 높이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