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검단신도시 대형물류창고 부지 변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국토교통부에 감독권 발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 의원이 입수한 인천서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지 변경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는 검단신도시 내 물류3부지에 대형물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