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공립 초 · 중 · 고교 도서관 1만 359 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에 못미치는 4,581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르면 ,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7 조 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 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