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 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칠곡, 성주, 고령지역 영업자 6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김태년 농업정책과장은 “축산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