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삼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례는 기존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조례안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범위로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지역 공교육 혁신사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사업, △다문화 학생 및 국제화 교육사업, △지역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