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