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