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