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과실' 따지기보다 '안전운전' 먼저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계장 우리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쌍방 과실’, 또는 ‘몇 대 몇’ 이라는 말을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결정한다.차로변경 중의 사고를 한 예로 들어, 도로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