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이 기업의 e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의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열면 법인세를 30%, 수도권에서만 대회를 열면 20%를 감면하는 식이다.법안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또 한편으론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