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확대를 위한 조치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경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