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