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의무 대상이다.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미등록 시 1차 20만원에서 3차 60만원까지,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1차 10만원에
영주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영주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소유자는 반려견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주소나 연락
충청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4년 제1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이나 변경사항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전북 완주군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에 나선다. 완주군은 13일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영주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동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확대를 위한 조치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경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등록
중부뉴스통신 = 영등포구가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오는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반려동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1차 및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
김석희 기자 = 동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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