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1월 1일부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수도요금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확대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기존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감면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방식이며,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기는 신청한 날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음성군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