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하는 부모와 중소기업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의 상한액이 올랐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는 월 210만원 →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