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