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 또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우선,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또한, 전기자동차를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