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산시는 이번 판단에 대해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